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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 환수’에 조달청이 나섰다.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일제 침략기 부당하게 사유화된 국내의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국가 환수’가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해 1만479 필지를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4월~7월말까지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중 1000필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해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44필지를 찾아냈다. 이는 당초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서 사인이 특조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다.

조달청은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는 소유권 반환 소송 등 국가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샘플조사에서 제외된 9479필지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조달청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국가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10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일본인 명의 토지가 부당하게 사유화 되었다는 97필지도 이관 받아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다.

자진 반환, 형사처분 등으로 국유화 완료된 26필지 및 소송패소 등으로 국유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6필지를 제외하고, 국유화 대상 65필지 중 14필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가 환수소송을 진행 중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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