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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서울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위법 법적대응키로
-구민이름으로 소송…“공공기여금은 돈잔치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해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밝혀졌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뒤 90일 이내에만 소송을 내면 된다”며 “8월 20일 이전에는 소를 제기할 것이며 (행정청인) 강남구청 명의가 아니라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남구민들의 이름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감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서울시 가이드라인.

신 구청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로 “시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잠실운동장을 함께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확대 고시하는 것과 관련해 강남구의 참여를 배제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시는 “재원조달방안과 경관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이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잠실운동장 재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 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의 대상이 아니고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사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결정고시가 무효로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ㆍ낭비된 행정력ㆍ기업활동 장애 초래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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