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7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25만 5200원)이하인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ㆍ월세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1일께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02-2091-289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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