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런 규정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15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며,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는 만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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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한ㆍ양방 의원, 치과병원, 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했을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은 의무발급 규정을 어겼을 때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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