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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번호판으로 활보하던 무면허 운전자, 끼어들기 하다 덜미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수배 중이던 운전자가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5년여 간 앞 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번호판으로 바꿔 달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서울 방배경찰서의 한 경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핵심교차로에서 택시사업용 차량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던 중 끼어들기를 하던 한 차량이 자신을 보고 슬쩍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끼어들기를 할 때 단속을 피하려 도망가는 이들이 간혹 있긴 했지만 경찰은 이 차량의 번호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통상 승용차의 번호판은 앞 번호가 1~80번 사이인데 이 차량의 경우 앞번호판의 번호가 ’85‘였던 것. 의아하게 생각해 뒤쪽 번호판을 눈여겨 보니, 뒷 번호판은 번호는 ‘38’이었다. 경찰은 신속히 해당 차량을 정지시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조회결과 운전자인 황모(50)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지난 해 9월께부터 2건의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단속을 피하려던 황씨는 상황을 추궁하는 경찰을 보며 “2009년 10월께 경기도 평택에서 교통위반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물상에서 차량 번호판을 주워 달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진술도 거짓이었다. 해당 번호를 조회한 결과 현재 이용되는 번호판이었던 것. 결국 황씨는 “아는 사람의 번호판을 몰래 갖고 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타인의 번호판을 달고 5년간 도로를 활보하던 황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황씨가 번호판을 고의로 훔친 것인지 해당 번호판 주인과 합의해 부착한 것인지는 조사 중”이라며 “합의 하에 번호판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원래 주인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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