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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뇌물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측은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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