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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교 성추행 유죄 사립대교수...아직도 재직중…
재판출석중에도 연구활동·강의…학교측은 “그런적없다”거짓해명

조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사립대 한의예과 교수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고 여전히 대학 강단에 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에서는 해당 교수가 문제의 사건 이후 수업을 맡거나 학생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50대 A교수는 2013년 9월 20대 여성 조교 B씨와 술을 마셨다. A교수는 B씨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을 움켜잡아 깍지를 꼈다. 이후 2차로 자리를 옮긴 A교수는 B씨의 허벅지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으며 숫자를 세거나 쓰다듬 듯 만지며 추행을 계속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연구실 조교직을 그만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은 2014년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했다. 이후 올해 초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A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연구활동 및 강의를 이어갔다. 학교 측은 추문이후에도 A교수에게 연구실을 제공하고 교수진 명단에 A교수를 올려둔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의 연구실 관계자는 “방학기간에는 연구실에 오지 않지만, 개강하면 강의 때문에 매일 학교에 오니 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A교수가 문제가 된 2013년 9월 성추행 사건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이후로는 정직상태로 강의를 맡은 적이 없고, 학생들과 접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제의 사건 직후에도 A교수는 수업을 계속하고 학생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학기 한의예과 강의시간표를 보면 A교수는 1주일에 6시간씩 강의를 배정받았다. 또 8명의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봉사 동아리의 지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올해 3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를 싣기도 했다.

학교 측은 ‘정직상태인 교수에게 연구실과 조교 월급을 제공하고 교수진 명단에도 여전히 올라있는가’라는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교수가 여전히 대학 강단에 서고 논문 지도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학내 성폭력을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제자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 고소한 교수가 다시 돌아와 자기를 가르치는 상황이 주는 공포는 결국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후 다시 본지에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전달이 됐다"며 "사건 직후에 정직이 됐고 강의를 맡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불거진 4월경부터 직위해제가 내려진 상태로, 당시 맡고 있던 강의는 전임 교원으로 교체됐고 그 뒤로는 강의를 맡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그러나 교수로 재직중인 것은 맞고 교수진 명단에 명시돼 있는 것에 문제는 없으며 교수의 연구활동 및 지원은 직위해제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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