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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음주운전 등 중징계 받아도…교원 정부포상‘펑펑’
비리전력 불구 작년 214명 포상…온정주의 만연 비판론 확산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 중 200여 명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지역 공립고교의 연쇄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교원 징계처럼 교원 포상도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938명의 2%가 넘는 규모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운전, 도박,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 태만 등 다양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퇴직한 한 교장이 부적절한 혼외 관계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 교원 포상자가 4명이나 된다. 한 교감은 다단계 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교감은 동료 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 A대학교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또다른 교감은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았음에도 포상자에 들어갔다. 포상자 중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특정 참고서를 활용하거나 대학 입학 지원 방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던 이들도 있다.

이들 퇴직 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은 시ㆍ도교육청이나 대학교의 추천으로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또 33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옥조ㆍ녹조ㆍ홍조ㆍ황조ㆍ청조 훈장을 받는다.

그러나 불륜이나 수차례 음주운전 등 비리 정도가 심각한 퇴직교원까지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석연찮게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벌금형도 엄연히 유죄이지만, 벌금형이 2회 이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669건으로 2013년보다 8068건(59%) 급증했고 이 중 퇴직 공무원 근정훈장은 무려 85.6%를 차지, ‘훈장이 나라발전에 기여한 절대다수 국민을 도외시한채 공무원의 공짜 노획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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