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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터보트 타다 다쳤다면 배상책임은?
급가속중 허리뼈 골절상…법원 “선주 보험사 책임 75%”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A(53ㆍ여)씨는 2013년 7월 수도권 한 해수욕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자녀와 함께 탔다.

바다위를 달리던 보트는 스릴을 위해 급가속하면서 뱃머리를 들어 올렸고 이때문에 A씨는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이 보트 선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총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B씨가 보트의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송판사는 이 보트에는 안전띠 등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별다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본인의 책임도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A씨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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