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반자살 시도해 혼자만 살아남은 20대 여성 선고유예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남성만 숨져 자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20대ㆍ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낸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유죄임은 인정되지만, 동반자살 준비 과정에서 숨진 심 씨가 더 주도적이었다는 점, 박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심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고 전과도 없고 성행이 악한 것을 보이지 않는 점,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또 “동반자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씨가 더 주도적, 적극적 역할을 한 점 등을 미뤄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살 극복을 위한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심모(20대)씨를 만나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심씨는 박씨에게 자신이 과거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고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함께 하자고 했다고 한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심씨만 숨졌고 박씨는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