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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작 가능한 투표시스템’ 선관위에 제공한 개발업자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하 케이보팅)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과장해 제공한 개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맥소프트의 부사장 박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선관위와 KT 담당자를 상대로 특허보안기술을 포함한 온라인투표 사업을 제안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3년 6월 KT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맥소프트 개발팀은 같은 해 10월 케이보팅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하지만 박씨와 개발팀은 당초 주장했던 특허보안기술을 이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았고, 투표결과가 조작 가능할 정도로 보안에 취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씨는 “선관위에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2월 이맥소프트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과장해 핸디소프트를 끌어들인 뒤 1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이맥소프트는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박씨는 “케이보팅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후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보팅 시스템은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대학 학생회장 선거 및 대한의사협회, 교수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협회장 선거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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