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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예정지 지정제도 폐지, ‘건축ㆍ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형질 변경 등을 제한해 오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지정된 하천예정지(6만5000필지, 2972만7000㎡)의 95%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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