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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택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ㆍ지역개발, 교통, 물류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택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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