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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영업 마사지업소 업주ㆍ건물주 적발
[헤럴드경제] 울산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주와 이를 눈감아주던 건물주가 잇따라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7·여)씨와 종업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상가 2층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소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건물주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 동부경찰서도 성매매 영업 혐의로 마사지 업소 주인 김모(40·여)씨와 건물주 이모(8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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