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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70세이하 생일잔치 금지법’ 논란
[헤럴드경제]중국 서남부 쓰촨(四川)성의 한 현급 도시가 생일 축하연 등 주민들의 연회 개최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쓰촨성 퉁장(通江)현은 주민들의 연회 개최를 결혼, 장례식, 그리고 70세를 넘긴 노인을 위한 생일 연회 등 3가지로 제한했다.

생일 연회도 10년마다 한 번씩만 개최토록 했다.

결혼이나 생일 연회를 개최하려면 15일 전에 결혼 증명이나 연령 기록을 관련 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공무원들의 사치풍조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근검절약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회를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낭비적인 생활습관을 고치고 특히 공무원 사회에 부패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70세가 못 돼 죽는 사람들은 한 평생 생일상한 번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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