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백병원이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온 서울백병원 병원장 최모(63), 간호부장 이모(56), 원무부장 황모(48) 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 간 서울 백병원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달 2000만 원 정도씩 건강보험재정금 16억 원 상당을 추가 지급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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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 담당 간호사를 입원 병동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간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식으로 등급을 조작했다. 200여 명의 병동 간호사 수를 230여 명으로 허위 신고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면서, 분기당 6000~7000만 원 상당을 더 받았다.
현행 간호관리료 지급 제도는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병동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병원에 입원료의 10~15%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2011년부터 매년 적게는 120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 백병원 외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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