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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환자 의식잃고 사망하는 동안 당직의사는 어디에? … 황당 사건에도 병원책임 없다?
[헤럴드 경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병실에서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는데, 당직 의사는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경우 병원에는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2013년 6월, 당시 27세이던 A씨는 공황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상태는 호전됐고 한달여 지나 퇴원일까지 결정됐다.

그러나 퇴원을 3일 앞둔 7월 26일 저녁, 병원 측에서 제공한 특식까지 먹으며 멀쩡하던 A씨는 다음날 새벽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폐쇄 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오전 2시 40분께 단독 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 고통스러워하던 A씨는 오전 3시께 의식을 잃고 병실 바닥에 쓰러졌다.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일으켜 세우고 흉부 압박 등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오전 3시 30분께 결국 숨졌다.

현장에 의사가 없었던 탓에 제세동기 사용, 기관삽관, 응급 약물 투약 등의 응급 처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의료법은 당직의사를 포함한 당직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이에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유가족들은 2014년 해당 병원장과 당직의사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검찰은 ‘병원 내 응급환자가 발생한 즉시 당직의사가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원장이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형사 소송이 기각되자 민사로 돌려 3년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유족들은 의료 과실 여부를 떠나 당직 의사가 나타나지 않은데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9일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응급 상황 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환자 숨이 넘어가는 약 1시간 동안 의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당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사실관계와 입장에 대한 질문에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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