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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로고만 붙여도 고가車 전액 경비처리 된다고?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고소득 사업자들이 고가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쓰면서도 수천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얌체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업무용 차량 과세방안을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차를 사면 사업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깎아줬다. 차 값은 물론이고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까지 5년간 무제한 비용 처리됐다. 즉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차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50%는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수입차 중 업무용 차량 비중이 가장 높은 BMW 520d

특히 기업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기만 하면 100%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말이 많다. 특정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수입차를 구입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뒤 자사 로고만 차에 붙이기만 하면 예전처럼 100%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입증할 때만 로고를 붙이고 그 후 떼어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운행 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증명하는 방법에도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 연간 총주행 거리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얼마를 업무용으로 썼는지를 기록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비용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출퇴근 시간을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정부는 출퇴근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위주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단은 딱히 없다.

나아가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하는 특정 제한도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고가 차량 자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캐나다 역시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상한선(약 2700만원)을 설정하고 있다.

더더욱 선진국들은 업무용 사용 일지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업무용 차량의 허용 상한금액 설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도더욱 강제돼야 한다”며 “필수적으로 요구했어야 할 업무용 목적 사용 입증을 전체의 경비의 50%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 사업자의 로고가 붙어있으면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것 등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공평과세,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수입차 등의 판매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약 7조4700억원에 달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는 87.4%가 업무용으로 판매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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