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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학교폭력 예상보다 심각…조기 심리치료 ‘스쿨닥터’ 확대 추진
-초등학생 학폭 피해응답률 2.0%…중ㆍ고생보다 훨씬 높아
-담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확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심리 치료가 강화된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체포놀이’를 빙자한 폭행을 당하는 등 초등학생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로 중(0.7%)ㆍ고교(0.4%)보다 높았다,

정부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학생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스쿨닥터(학교 의사)’의 배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제주만 올해부터 ’스쿨닥터‘ 2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스쿨닥터‘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이뤄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치료를 한다. ’스쿨닥터‘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에도 배치됐다.

’스쿨닥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발달장애 초등생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시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초등학생, 특히 4ㆍ5학년은 타인과 관계 형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심리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담임교사가 초등학생을 학교폭력 위기 단계 학생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판단해 고지하더라도 학부모가 이를 따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전문의인 ’스쿨닥터’를 배치하게 되면 위기 단계 학생을 조기 파악해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초등학생 폭력에 대한 보건ㆍ상담ㆍ담임교사의 상담ㆍ생활 지도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최대 1점(연 0.1점) 부여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책임감이 큰 담임교사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내년에 전문상담교사 증원의 70%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육청 평가시전문상담인력의 확대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모든 10∼12세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1대1 교사 멘토링’도 시행된다.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정서행동발달 문제의 개념과 대처방법 등의 내용이 확대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초등학교의 폭력 위기군 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정형 Wee센터’는 이혼, 학대등 가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돌봄, 상담, 교육기능을 복합한 기숙형 체험프로그램이다.

입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한다. 현재 대전 2곳, 인천, 울산, 충북 등 5개가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 스마트폰 및 컴퓨터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현황을 관리하고 중독의심학생을 치료하는 ‘사이바안심존’은 올해 165곳에서 내년 2000곳으로 크게 증가한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ㆍ가해ㆍ목격 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2.0%로 중학교(0.7%)나 고등학교(0.4%)보다 훨씬높았다. 초ㆍ중ㆍ고생의 피해 응답률 평균은 1.0%로 지난해 상반기 조사 때 1.4%보다 0.4% 포인트 떨어졌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정신적 폭력의 비중이 크다. 학생 1000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이 6.8건으로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3.6건), 스토킹(2.6건), 신체폭행(2.4건), 사이버괴롭힘(1.9건), 금품갈취(1.5건), 강제심부름(0.9건), 강제추행(0.9건) 등의 순이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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