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참나무 200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임야의 불법 용도 변경을 허가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인천강화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A(54) 씨 등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임야 소유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준 브로커 B(54) 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공무원 5명은 지난 2012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벌목 사실을 알고도 해당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임야 소유주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임야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들과 B 씨 사이에 향응이나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직경 25㎝짜리 참나무 200그루를 벌목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야 소유주와 벌목공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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