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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초범 아니라면 가중처벌 위험

상습성 인정되기 쉬우므로 적극적 변호 필요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CCTV는 사무실, 식당, 편의점 등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설치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미궁에 빠질 뻔한 범죄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단서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며,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하지만 카메라는 이처럼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바야흐로 1인1카메라 시대가 도래한 지금,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14년 철도경찰대가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적발한 총 3,568건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1위 절도(1,002건) 2위 성범죄(749건), 3위 폭력(538건) 순이었다고 한다. 이 중 성범죄는 2012년 190건에서 지난해 349건으로 3년 새 84%나 증가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 스마트폰이나 몰카 등을 활용한 ‘도촬형 성범죄’가 46건에서 13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몰카는 명백한 성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다.

성범죄는 한 번 저지른 사람이 계속 저지르는 식으로 유난히 상습범이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범에 비하여 재범인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 가교에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조현빈 변호사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당해 사건 이전에 촬영하였던 추가 증거자료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하게 될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비록 검거된 당해 사건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 역시 무거워지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거쳐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직접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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