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전직 장교출신 40대 남성이 7개월 동안 무려 300차례 넘게 112에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6일 전직 장교 A(46)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경기도 자신의 집 등지에서 32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오전 4시 51분부터 오전 6시 24분까지 1시간 30분간 “폭행을 당했다. 큰일 난다. 죽게 생겼다”며 22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10여 명과 순찰차 6∼7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가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경찰에 화풀이성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허위 전화는 절실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범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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