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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거부 만수르, 한국에 세금 2400억원 내야” 패소 확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 정부에 대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만수르)의 회사가 현대오일뱅크 지분매각에 따른 세금 2400억원을 국내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UAE 7개 토후국 가운데 하나인 아부다비 왕가의 왕자이자 UAE 부총리인 만수르는 300억달러(약 32조원)의 개인자산을 갖고 있으며, 왕가 전체 자산은 국부펀드 자금 등을 포함해 약 1조달러(1007조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한 개그프로그램에서 패러디 소재가 되기도 했다.

대법원 1부는 만수르가 보유한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B.V.‘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출처=게티이미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IPIC는 603억원, 하노칼은 1838억원의 세금을 국내에 내야 한다.

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의 50%인 1억2254만여주를 6127억원에 취득한 다음, 7년 뒤 모회사인 IPIC에 4900여만주를 팔았고, 다시 한달 뒤 오일뱅크의 국내주주로부터 4900주를 매수했다.

이후 2010년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900만주와 우선주 735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고, 세무서가 1838억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자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데,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상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이득자와 실질적인 이득자를 따로 두었으면 실질적 이득을 얻은 곳을 납세의무자로 봐야한다”면서 “하노칼과 IPIC의 주식거래에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만수르는 현재 자산 규모 71조원의 국제석유투자공사(IPICㆍ아부다비) 위원회 의장과 UAE 연방정부 소속 국부펀드인 에미리트투자청(EIAㆍ자산규모 16조원)의 회장도 맡고 있다. 2008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를 인수한 후에는 20억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어 구단을 우승팀으로 만들기도 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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