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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性범죄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6일 학교 내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곧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소재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상습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성범죄교원은 아예 교사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력을 개정하자고 교육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성범죄 인지 즉시 특별감사를 통해 직위해제와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법규장 즉시 현장격리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성범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도 가동된다. 이를 통해 학생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준수여부를 확인·지돟고 교직원 간의 성범죄 발생시 신고도 강화된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고등학교에 대해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유 및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학부모 심리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또 외부 전문가의 지원 및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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