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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안>재결합한 부인 늦은귀가에 방화
2015.08.06 11:13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혼했다 재결합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50)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황씨와 3년 전 이혼했다가 최근 재결합해 함께 살고 있었다. 이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은 것을 두고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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