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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맞아 콘도ㆍ펜션 숙박권 대상 인터넷 사기로 1100여만원 챙겨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 경기 고양경찰서는 휴가철을 맞아 콘도나 펜션 등의 숙박권을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고)로 이모(22)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숙박권을 구하려는 59명에게 접근, 숙박권을 양도할 것처럼 속여 117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숙박권을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착안, 미리 숙박시설을 검색해 가격대를 확인한 뒤 싼 숙박권을 구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울렸다. 이ㆍㆍ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송금하기 전 해당 숙박시설에 회원권이나 예약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경찰청 사이버캅’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설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확인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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