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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교사 재직 학교 제자”
-“적발 교사 중 7분의 1이 감독 의무 있는 교장ㆍ교감ㆍ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개정 추진 관련 법령에 성인대상 성범죄자 빠져”…민현주 새누리 의원 지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의 한 공립고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추문 관련 비위로 적발된 교사 중 7분의 1이 이들 교내 성범죄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이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 사건의 대상은 총 302건 중 120건(39.7%)은 가해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이었다.

이어 ▷일반인(89건) ▷재직 학교 교원(59건) ▷다른 학교 학생(14건) 순이었다. 심지어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학부모를 성희롱한 경우도 각각 1건씩 있었다.

학교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40여 건이나 있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ㆍ중등학교에서 성추문 관련 비위로 적발된 교사들을 직급별로 보면, 총 299명 중 평교사가 257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6명 ▷교감 14명 ▷장학사 1명으로 전체의 13.7%(41명)이나 됐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ㆍ교감ㆍ장학사 41명 중 19명(46.3%)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가 125명으로 48.4%였던 반면 성범죄 경력의 교장ㆍ교감ㆍ장학사는 일반 교사보다 해임ㆍ파면되는 비율이 적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성폭력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교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책에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재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수사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해 즉시 학생과 격리 조치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자는 교원 자격 취득ㆍ소지를 제안해 교육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령ㆍ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원의 성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고,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학생들로부터 격리 조치돼야 할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기관 취업 영구 제한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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