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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더위에 노예 택배?”…갈등막을 해법없나
[헤럴드경제]서울과 울산의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수원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안 차량진입을 막자 택배회사 4곳이 이곳에 도착하는 상품을 모두 반송하기로 한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울산에서도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는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4일 울산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차량의 출입을 막아 택배기사들이 손수레를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울산 북구 A아파트에 관한 글이 게시됐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출입구와 연결된 지상 1층 진입로에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하주차장만 있어 지상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없는데 인도로 차가 다니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 지상 1층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라 택배차량 뿐 아니라 모든 차량 주·정차행위가 금지된다고 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이에 일부 택배업체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단지에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해당 택배기사들이 한달간 택배를 아파트 관리실에 맡기자 주민들은 택배회사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기 등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직접 손수레를 끌고 집 앞까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폭염속에서 더욱 높아진 노동강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아파트 주민들은 ”택배 차량들이 차를 너무 위험하게 몰아 아이들에게 너무 위험하다”라거나 “택배 기사라면 집 앞까지 택배 물품을 배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더욱이 택배차량의 단지 집입 통제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에 따르면 택배사들은 이 문제를 두고 외부차량 진입 제한을 특정 시간대만 해제해 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정 시간에만 택배 차량을 집입할 수 있게 한다면 입주민의 요구사항도 만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지 밖에 별도의 택배함을 설치하거나 일반 택배차량보다 높이가 낮은 저상 탑차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배송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대안은 아파트 입주민과의 협의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먼저 입주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민 내에서도 엇갈리는 의견이 많아 택배사와의 협의에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란이 일었던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상 1층에는 택배차량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차량 출입도 금지하고 있다”며 “주민회의에서 택배차량 출입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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