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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무상보육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3~5세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 3월 국공립과 민간(가정 포함) 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12억70만원 예산을 확보해 집행한데 이어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증가분(5000원) 2억5432만원을 반영했다.

8월분 보육료부터 집행돼 680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9677명이 보육료 차액 전액을 지원받는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그동안 아동 나이의 따라 1만6000∼4만1000원을 별도로 내야 했다.

차액 보육료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월 22만원을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일괄 적용해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2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3세 28만8천원 ▷4·5세 26만6천원이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9만1000원이다.

국·공립 시설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경기도가 3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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