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사가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 40%는 女제자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교사가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제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 사건 총 302건 중 120건(39.7%)은 가해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는 일반인(89명)이었고, 재직학교 교원(59명), 타학교 학생(14명)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학부모를 성희롱한 경우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학교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도 지난 7년여간 40여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사들을 직급별로 보면, 총 299명 가운데 평교사가 257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6명,교감 14명, 장학사 1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교감·장학사 41명 중 19명(46.3%)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가 125명으로 48.4%였던 것과 비교할 때, 성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교장, 교감, 장학사들의 경우 일반교사들보다 해임·파면되는 경우가 더 적었던 것이다.

자료를 공개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성폭력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교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재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수사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해서 즉시 학생과 격리조치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자는 교원자격 취득·소지를 제안해 교육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령 및 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원의 성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학생들로부터 격리조치돼야 할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한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기관 취업 영구 제한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onli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