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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열정페이ㆍ성폭행 막자”… 서울대, 학생인권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최근 학내에서 성추행과 열정페이, 논문대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대가 급기야 교수들의 부당한 학대를 막기 위한 학생 인권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대에서 학교 및 관련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대 대학원생은 소속기관의 관리자로부터 근무 시간과 기간, 내용 및 보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학내에서 근무하는 대학원생의 근무시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정해야 하며 근무 대가 역시 근무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다. 

6일 본지가 입수한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제도개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ㆍ학업연구근무지침 권고안(표준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지침은 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와 근무과정에서 연구나 업무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목표로 한다.

인권센터 측은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시안, 대학원생권리장전, 외국 대학원의 권리책임장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취업규칙 등을 참조해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표준지침의 주요 내용은 ▷대학원생의 권리 및 의무 ▷근무조건 및 근무대가 등이다.

대학원생의 권리 및 의무 부분에서는 대학원생의 존엄과 가치 뿐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지식재산권’ 등을 명시한다.

특히 “대학원생이 참여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은 특약이 없을 경우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근무조건과 대가 부분은 대학원생이 조교 등의 신분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겪는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표준지침은 “대학원생은 대학원 및 관련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 관리자로부터 근무시간, 기간, 내용, 대가금의 지급시기와 방식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가능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원생은 조교근무를 요구받을 때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학내 근무대학원생의 근무시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해 정한다” “근무에 대한 대가와 장학금은 명목과 사유를 구별해 분리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 측은 “이번 표준지침에 참고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등록금과 주거비를 제외하고 매 달 65만 원의 최소생활비가 필요하며, 학업에 방해받지 않고 경제적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내근로에 종사한다”며 “하지만 상당수의 대학원생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열악한 경제적 여건은 교수가 장학금, 조교, 진로에 영향을 행사할 경우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를 낳는다”며 “표준지침은 설문조사 결과 학교 당국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 여건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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