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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6030원 확정…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헤럴드경제]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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