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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레터링서비스 법정 간다…200억대 특허소송 피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기업이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기업정보를 표시해주는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수백억대 특허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권자 A씨는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200억원으로 책정해 청구했다. 배상액은 재판 중 추가 청구가 가능해 그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레터링 서비스는 기업의 사업장 번호로 발신자 정보를 표시해 전화를 받는 고객이 정확한 기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부가서비스다. 스팸전화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불안을 줄이고 응답률을 높이려는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A씨는 이 레터링 서비스가 2001년 출원한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 2건의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보유한 특허는 수신자 발신번호와 함께 발신자 정보를 알 수 있는 광고, 이미지, 웹링크 등을 표시해 모르는 사람이나 기업체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가 올 경우 발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적이다. 또 디스플레이ㆍ음성 표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발신자를 식별할 수 있게 돼있다.

A씨는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작년 초 SK텔레콤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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