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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고시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8.1%(450원) 인상된 시급기준 603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다.

또 정권별로는 노태우 정부(1989년 1~1993년 12월)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을 16.3%이며, 김영삼 정부(1994년 1~1998년 8월) 8.1%, 김대중 정부(1998년9~2003년 8월) 9.0%, 노무현 정부(2003년 9~2008년 12월) 10.6%, 이명박 정부(2009년 1~2013년 12월) 5.2%, 박근혜 정부(2014년 1~ 현재) 8.1% 씩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제재 기준 강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했다. 또 사업주가 최저임금 법규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해 11개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또 내년부턴 최저임금을 시급과 별도로 월환산액을 병기 표기토록하는 내용도 이날 함께 고시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 점검하겠다”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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