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해자 여성의 지인은 심 의원이 무릎꿇고 빌며 합의금 3000만원을 제안했다고 주장해 부실조사 논란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의 지인인 B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지난달 26일 심 의원을 만나기 전까지 줄곧 성폭행을 당했다고 느꼈고, 고통을 호소했었다”며 “A씨로부터 ‘심 의원이 무릎 꿇고 빌었고, (제3자를 통해)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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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3일에 A씨는 호텔방 문을 열자마자 심 의원이 덮치는 바람에 성폭행을 당했으나 목디스크를 앓아 저항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센터)를 거쳐 24일 경찰에 찾아가 첫 조사를 받았고, 이틀 뒤 심 의원과 만난자리에서 심 의원은 무릎을 꿇은 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제안한 돈은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40대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국회의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성폭행을 부인하는 피해자의 최후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는 등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라는 회유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A씨를 만나 식당과 노래방에 가서 오해를 풀고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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