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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 심학봉…“무릎꿇고 죽을 죄 지었다” 왜?
[헤럴드경제]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여성의 지인은 심 의원이 무릎꿇고 빌며 합의금 3000만원을 제안했다고 주장해 부실조사 논란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의 지인인 B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지난달 26일 심 의원을 만나기 전까지 줄곧 성폭행을 당했다고 느꼈고, 고통을 호소했었다”며 “A씨로부터 ‘심 의원이 무릎 꿇고 빌었고, (제3자를 통해)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3일에 A씨는 호텔방 문을 열자마자 심 의원이 덮치는 바람에 성폭행을 당했으나 목디스크를 앓아 저항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센터)를 거쳐 24일 경찰에 찾아가 첫 조사를 받았고, 이틀 뒤 심 의원과 만난자리에서 심 의원은 무릎을 꿇은 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제안한 돈은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40대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국회의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성폭행을 부인하는 피해자의 최후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는 등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라는 회유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A씨를 만나 식당과 노래방에 가서 오해를 풀고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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