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산업계 “교육부 계약학과 입학 ‘자격기준 변경안’ 재고하라”
-“계약학과 현장중심으로 운영, 취업보장과 고용유지 활성화에 귀 기울여야”

[헤럴드경제] 교육부가 대학과 산업체가 개설 운영 중인, 계약학과 입학 자격기준을 9개월 이상 재직자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산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계약학과는 개별 산업체가 대학과 계약으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무 중심의 학과로,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형’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조건형’이 있으며, 대학의 입학 정원 외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한국진로직업교육협회 등 20여 산학협력 단체는 4일 ‘계약학과 입학기준을 현장중심으로 운영해 달라’는 청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 업계는 청원서에서 “교육부가 돌연 계약학과 입학기준을 9개월로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대학에 보낸 것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인해 일과 학습 병행제도나 계약학과 취지인 맞춤형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관련 산업계의 인력난을 가중 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학 맞춤형 학과 입학 자격 기준을 기업과 학교 운영규정으로 자율권 선택 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를 유지하여 산업대학, 계약학과 등 산학학과 입학에 따른 자격 기준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신입, 경력에 무관하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 향상 교육 기회는 기업에 학습 기회 선택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성화고등학교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고졸 출신 사원 채용후 기업 맞춤형 학습제도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크게 도움을 주고 있어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학졸업 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 내보내는 것이 계약학과의 핵심이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신입직원을 뽑더라도 재교육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진로직업교육협회 박경숙 회장은 “교육부는 청년고용 및 일과 학습 병행 활성화를 위해 입학 자격 기준을 기존 제도를 유지하여 기업과 대학별 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계약학과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청원서 제출에는 한국진로직업교육협회(회장 박경숙)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사장 김영배),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영주), 한국HR협회(회장 김기진), 한국웨딩플래너협회(회장 김창규), 한국호텔조리산업협회(회장 김민환),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회장 진홍섭), 서비스창조포럼(대표 최문용), 한국우량중소기업협회(대표 안상현) 등이 참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