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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검찰총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안 연구하라” 지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 관하여 수사실무에 상당한 영향 미칠 판결이 최근 몇차례 있었던 만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하순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면서 복제-추출-출력하는 과정에는 피의자나 대리인이 입회해야 하고, 새로운 범죄 자료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이 압수수색을 중단한 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압수수색한 내용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첫 판례가 내놓은 바 있다.

그간 한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를 추궁할 여러 단서를 한꺼번에 확보했던 검찰 관행에 비춰보면, 수사팀으로서는 앞으로 목표로 하는 피의사실에 관련된 것에 한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피의자가 자기 PC의 파일을 복제 복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적 파일의 복제 시도에 대해 “이것은 안된다”라고 제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다 분석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특히 포착한 피의사실과는 다른 별건을 새로이 발견했더라도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 압수수색 관행은 크게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김 총장이 주지시킨 것이다.

김 총장은 “기존의 이론과 법리, 수사 현실과의 괴리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해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부, 반부패부 등이 이 문제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김총장 발언의 취지는 기존의 압수수색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라는 뜻이고, 이 대응방안 속에는 압수수색을 둘러싼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입법 건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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