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9월께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알선 명목으로 A업체로부터 2007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7억266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 3월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보전산시스템(나이스) 관련 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사업(NIS)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3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전 경기도 의원 하모(45)씨와 지인 구모(48)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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