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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험ㆍ매킨지…’ 세계 최고 법률 서비스, 안방서 편하게 받는다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ㆍ김진원 기자]“해외 송사는 베이커앤매킨지(미국 1위ㆍ다국적 로펌)에서 상담받고, 중국 시장 진출은 따청(중국 1위 로펌)에 문의하고…”

한국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발맞춰 글로벌 외국계 로펌들의 국내 상륙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도 해외가 아닌 서울에 위치한 글로벌 로펌 합작사무소에서 보다 편하게 양질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련기사 9면.

4일 법무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일환으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 로펌과 국내 로펌 간의 합작사 설립이 허용된다. 합작사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법 부분을 제외한 전 세계법에 대해 자문할 수 있고 국내 변호사 고용도 가능해진다.

특히 합작사 선임변호사가 한국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를 겸임할 수 있어, 법률수요자 입장에서 여러 로펌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법 및 인수합병(M&A) 등 관련 자문은 합작법무법인이 맡고 노무 등 한국법 관련 자문은 합작에 참여한 한국 로펌이 맡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코오롱-듀폰’ 관련 1조원대 소송으로 유명해진 미국계 로험 폴헤이스팅스 말고도 클리어리고틀립, 롭스앤드그레이, 코헨앤드그레서, DLA파이퍼 등 세계적인 로펌이 법률시장 2단계 개방에 발맞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1949년 설립된 베이커앤매킨지의 경우 전세계 47개국 76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4245명의 변호사를 둔 세계 1위 로펌이다. 이들 역시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중심으로 움직이던 국내 법률 시장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전문 중소로펌이다. 일부 중소로펌은 막강한 자본력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난 해외 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에 능통한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시장 보호의 일환으로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은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FTA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정부기관 업무ㆍ공증ㆍ노무ㆍ지식재산권ㆍ등기 등록 및 상속 등의 업무도 할 수 없고, 국내 로펌과의 형평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가 취업할 수 없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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