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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뜸한 시간 피해…도심 ‘게릴라 현수막’ 기승
주말마다 혹은 공휴일만 설치…최근엔 밤부터 새벽까지 도로 점거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주말, 공휴일 등 공무원들의 단속이 뜸한 시간을 피해 주말만 ‘반짝’ 내거는 ‘게릴라 현수막’이 생기는가 하면 급기야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도로를 점거하는 현수막도 생겼다.

실제 이런 불법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해주는 업체는 적잖다. 포털사이트에 ‘게릴라 현수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카페 등을 포함해 홈페이지 수십여 개가 검색될 정도다.

본지 기자가 한 게릴라 현수막 제작 업체와 통화한 결과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이 불법임을 알고 일부러 단속이 드문 시간을 틈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털어놨다.

장당 1만원에서 3만원 씩 월 2000장 이상 계약을 조건으로 구청 과태료까지 내주겠다는 업체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은 가로 5m 세로 90㎝ 기준, 탈부착만 장당 1만5000원원 내외다.

업체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장당 1만원에 현수막을 10장 이상 주문하는 만큼, 한 차례 광고를 위해 25만 원가량을 지불하는 셈이다.

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말에 이뤄지지만 최근엔 주중 심야시간을 노린 게릴라 현수막도 등장했다.

실제 지난 몇 달 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서울 신사동 로터리부터 신논현 사거리 도로변에는 불법 마사지 광고 현수막 수십 점이 매일같이 등장해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 좋지 않다는 점도 문제지만, 자칫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지난해 겨울 직장인 A(29ㆍ여)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좁은 인도에서 끈이 풀려 바닥에 반쯤 내려온 불법 현수막에 발이 걸리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구청 등에선 불법 현수막 부착에 적잖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크기에 따라 장당 10만원에서 24만 원가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수백만 원을 내야할 수도 있다.

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 설치 시 4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든 손님을 유치하려는 자영업자들은 불법 현수막 광고 유혹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말과 심야 시간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도 불법 현수막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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