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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난건 맞지만 성폭행 아니다' 경찰, 심학봉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5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4일 보험설계사 A 씨(48)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의원을 어제 3일 오후 9시30분~11시30분 3시간 동안 대구경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A 씨와 지난달 26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심 의원은 모든 위혹에 대해 전문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10여일 간 조사했으나 피해자가 '성폭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피의자인 심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휴대폰 통화나 문자 내역,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따.

한편 성폭행 논란이 일자 심 의원은 지난 3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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