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건설근로자 등급제 시행…정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키로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앞으로 건설기능인을 숙련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된다. 또 건설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건설현장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건설현장내 불합리한 임금지급 관행과 안전망 등도 개선키로 했다. 고용부는 4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건설기능인 퇴직공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고용ㆍ임금ㆍ경력 발전 등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처우 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고용부는 고용ㆍ임금ㆍ경력 발전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건설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목공ㆍ철근콘크리트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공공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고용ㆍ임금ㆍ품질 등의 효과를 종합 평가한 뒤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기능인력의 자격ㆍ경력 및 교육훈련 실적 등을 관리하고, 숙련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부는 기능인등급제 정착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처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베테랑 근로자를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고용부는 국내 건설인력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체 건설인력의 23%를 차지하는 불법 외국인력도 규제하게 된다. 또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 단속 규정을 외국인등록법에 신설해 동포의 무분별한 건설업종 취업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 기능이 우수한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고용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제도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동절기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임금지급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망 강화=건설현장내 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부는 발주자가 건설재해 예방 책임을 맡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 사업장내 안전보건 조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그동안 하수급자가 맡았던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업무를 원수급자도 책임지는 공동 의무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반할 시엔 원수급자도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된다. 이밖에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법이 추진되고 위험공정이 포함된 건설현장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부는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우선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을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새벽인력시장 쉼터와 전세자금 대부 등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의 이자소득을 활용한 건설기능인 복지사업도 확대한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이 고용ㆍ임금ㆍ안전ㆍ노후 문제 등을 걱정하지 않도록 임금체불이 없고 안전하면서 사회안전망도 우수한 일터를 만들어야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 기능인 등급제가 신속히 뿌리내려 숙련도에 따라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