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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家, 경영권 분쟁 일주일]롯데그룹 ‘황제식 의사결정’관행 바뀌나
회장 말 한마디가 곧 법? 문제점 드러나…해임지시서’ ‘임명장’법률적 효력 어려워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주일만에 형제간 소송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금번 ‘왕자의 난’을 계기로 롯데그룹의 ‘황제식’ 의사결정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전이 진행될 경우 최대 쟁점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공개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와 ‘임명장’의 법률적 효력 여부다. 해임지시서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등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임명장은 신 전 부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뜻이 담겨있는 해당 서류자체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과거에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해임지시서라는 서류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재판으로 간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 해임 ‘구두(口頭)’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탄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신 총괄회장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롯데의 의사결정 관행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날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이름을 가리키며 해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구두 해임은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 전 부회장이 “인사는 보통 구두였으며, 서류에 사인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맞서며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인사뿐 아니라 그룹경영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신 총괄회장의 뜻은 절차보다 앞서왔다. 최근 롯데 계열사의 한 고위 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총괄회장은 보고를 하면 좋다, 싫다를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낸다”며 “(신 총괄회장이 문서로 지시사항을 남기는 것을) 본 적 없다. 구두로 말해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황제식 경영이 분란의 근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결정 관행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종의 학습효과로 향후 경영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한 내부 작업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우선적이 의사결정 관행을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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