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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제도, 해외보다 엄격하게 운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초께 발표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석방 제도를 해외에 비해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3일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 가석방 심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 3년만 놓고 보면 2011년 7574명, 2012년 6996명, 2013년 6903명이 심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가석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각각 7056명, 6444명, 6148명이었고 허가율은 90%를 넘는다.

허가율 수치는 높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정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 ‘우리나라의 가석방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가석방 심사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석방 허가자는) 초범이나 재범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4범 이상인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만 허가된다”고 밝혔다.

실제 4범 이상 수용자 중 가석방된 인원은 2011년 3명, 2012년 4명, 2013년 1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구금된 흉악범 중에서도 가석방 비율은 극히 낮았다.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 중 가석방된 인원은 2011년 213명, 2012년 161명, 2013년 164명에 불과했다.

특히 가석방자의 형집행율이 높은 점이 두드러졌다.

현행법상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석방자 10명 중 9명이 형기의 80%를 넘긴 이들이다. 

형기 80%에 미달해 가석방된 사람들의 비율은 2011년 10.7%, 2012년 8.5%, 2013년 7.6%로 조사됐다.

논문은 이에 대해 “외국의 예를 보면 형기의 80%까지 채우도록 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국내 가석방 제도와 심사가 비교적 엄정하게 이뤄진다고 봤다.

출소자 재복역율이 외국에 비해 아주 낮은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가석방된 사람들 중 8.8%가 재복역율을 나타냈고 2012년 11.5%, 2013년 11.5%가 재복역했다. 

미국의 경우, 가석방 이후 3년 내 체포된 사람이 6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다.

한편 정부는 예년처럼 오는 13일 광복절 특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혐의로 2013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형기 3분의 1을 이미 넘겨 이날로 복역 915일째다.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형량의 절반을 채운 상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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