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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학살당한 아프리카난민 절도범에 선처내린 검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아프리카 국제 난민으로 한국에 온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절도를 저지른 10대 소년에게 검찰이 선처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모형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된 중학생 A(코트디부아르 국적)군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코트디부아르 거주 시절 어머니를 제외한 일가족 모두가 반군에게 학살당한 뒤 지난 2007년께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국에 와 난민 판정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 한국어를 꽤 능숙히 구사하는 A군과 달리 A군의 어머니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고, 두 모자(母子)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져갔다.

심지어 A군의 어머니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이 참혹히 학살당하는 장면을 눈 앞에서 목격한 이후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프랑스어 교사였던 그녀지만 한국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바리스타 과정을 통한 월 80만원의 수입이 전부였다.

빈곤한 삶 속에 A군은 점점 비행 청소년이 되어갔다. 이전에도 물건을 훔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검찰은 A군이 지속적 비행이 우려된다고 판단,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고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사랑위원회는 A군과 어머니를 지자체와 연결해 월세 보증금을 긴급지원받게 해주고, A군이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3년간 모금을 통해 월세 30만원을 지원받게 도왔다.

위원회는 축구 선수가 꿈인 A군에게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유니폼 등 축구장비도 지원키로 했고, A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1:1 한국어 교육지원과 함께 컴퓨터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A군의 어머니는 “의지할 곳 없는 타국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받은 것은 신의 은총”이라면서 “더욱 열심히 살겠다”는 내용의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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