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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의 두얼굴’, 신청자 줄고 지급자 늘고…부정수급 사례는 증가세 여전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올들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실직자는 다소 줄어드는 반면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늘어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구직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내는 부정수급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3일 고용노동부는 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8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7월까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1.3%) 감소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하지만 1∼7월동안 구직급여 지급자는 88만7000명, 지급액은 2조677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만7000명(4.4%)과 3029억원(12.8%)씩 증가했다. 7월 한달간 구직급여 지급자는 39만명, 지급액은 3985억원이다. 각각 1만2000명(3.2%)과 366억원(10.1%)이 늘었다.

사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해마다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3조5613억원(수급자 120만명)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이 2012년 3조6766억원(118만명), 2013년 3조8819억원(121만명), 2014년 4조1561억원(125만명) 등이다. 올핸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한자릿수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2만959건 112억7800만원, 2013년 2만1759건 117억86억원, 2014년 2만2133건 131억1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에 전념하게 하려고 지급하는 돈이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다.

구직급여는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간 6개 구간으로 분류해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청년 일자리가 많지 않고 제조부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직자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며 “올 하반기엔 구직급여 신청과 지급액 등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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