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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한인식당 주인이 13억원 곗돈 사기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맥시코 한인타운에서 교민을 상대로 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계주가 곗돈을 떼어 국내로 도주하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멕시코시티 플로렌시아 한인타운에서 5개의 낙찰계를 조직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지난달 16일 낙찰계금 1억2000만원을 들고 도주하고 이 과정에서 교포 28명에게 총 13여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계주 최모(55ㆍ여) 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에게 압수한 현금과 계 회원 명부 [제공=서울청 국수대]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5년 멕시코로 건너가 교민들에게 돈을 빌려 2010년부터 한인타운에서 한인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식당은 장사가 잘 됐지만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최씨는 이를 갚기 위해 낙찰계를 조직해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최씨가 조직한 낙찰계는 일반적으로 순번을 정해 곗돈을 타는 ‘번호계’와 달리, 계원들이 매월 자신이 지불할 이자를 적어내면 그 중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보통 16~17명이 12개월 225만 페소(한화 1억6000여만원)짜리 계로 묶였다.

최씨는 통상적으로 계주가 첫달에 곗돈을 타고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최씨는 네개까지 낙찰계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지만 채무를 줄이지 못했고, 결국 최씨가 진 빚이 420만 페소(한화 3억여원)에 이르렀다.

결국 최씨는 처음부터 곗돈을 타서 도주할 목적으로 다섯 번째 낙찰계를 조직하고 지난 7월16일 첫번째 계금 165만 페소(한화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겨 한국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중 개인채무 상환에 7만달러를 쓰고 나머지 3만달러를 본인과 가족이 나눠 갖고 몰래 입국을 시도하다 7월23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가 직접 들고 날른 곗돈 1억2000만원과 최씨가 부실하게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12억여원을 합쳐 교민들의 피해금액은 13여억원에 이른다.

한편 이 과정에서 교민들의 신고를 접수받은 멕시코 경찰주재관, 경찰청 인터폴계와 국제범죄수사대 등이 긴밀히 협조해 최씨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교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계나 일수를 조직해 놓고 갑자기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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