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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오토바이’ 인도로 다니면 사장님도 범칙금 문다
[헤럴드경제]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였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인 탓에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업주가 경찰의 이 같은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5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480건보다 10배가량 급증했다.

오토바이의 차도주행 준수율은 같은 기간 91.9%에서 94.2%로 2.3% 포인트 향상됐다.

경찰은 아울러 폭주족 사전 관리와 사후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양주 삼패사거리∼양평 조안 인터체인지간 6번 국도, 남양주∼춘천간 46번 국도 등 폭주족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에 주말과 공휴일 심야시간대 교통순찰차와 오토바이 순찰대를 고정 배치해 폭주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오토바이가 대규모로 행렬을 이뤄 주행하면 지역경찰과 형사 등 관련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에 강력 대응한다.

단, 경찰관이나 운전자가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사후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폭주족 활동이 예상되는 광복절에는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까지 지방경찰청별로 폭주족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별단속도 벌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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