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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밍크고래 6월 한달 판매가 억대…‘바다의 로또’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비싼 몸값 때문에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 고래가 지난 6월 한달 간 경북 연안에서 집중적으로 혼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지난 6월 한달에 경북 영덕과 포항 연안에서 밍크고래 4마리가 어장 그물에 혼획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4일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구만리 동방 2마일 해상에서 몸길이 4.6m, 무게 1t 가량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2430만원에 위판됐다. 같은 날 영덕군 창포리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비슷한 크기의 밍크고래가 잡혔다.

6월 23일에는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항 북동방 5.4마일 해상에서 몸길이 7.9m, 무게 3t짜리 대형 밍크고래가 혼획돼 무려 8410만원에 팔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해상에서 길이 4.9m 짜리 밍크고래가 잡혀 1630만원에 위판됐다.

혼획(混獲)은 자망이나 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에 우연히 걸려 잡히는 것을 말한다. 밍크 고래는 포획이 금지돼 있어 이처럼 우연히 그물에 걸리지 않는 한 불법이다. 하지만 워낙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에 불법어선과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도 이어지고 있어 단속 당국이 골머리를 썪고 있다.

이채성 FIRA 동해지사장은 “유독 6월에 밍크고래가 많이 혼획되는 것은 이 일대연안의 수온과 먹이감인 고등어, 전갱이류의 이동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밍크고래를 비롯해 다양한 어종의 이동변화를 관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 혼획돼 위판장에 올라온 밍크 고래. 사진=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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