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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라인 결제 하루 100만원 제한… 은행 수익 보호 분석도
[헤럴드경제] 중국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 한도를 하루 5000 위안(약 94만 원)으로 제한할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금융시장에서 불법 제품 매매가 활개를 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인민일보 인터넷판(人民網)은 1일 경화시보(京華時報)를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非)은행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처럼 디지털 증서(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방식이 아닌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지불 시스템을 쓰는 제3자 결제기관의 경우 개인의 온라인상 하루 소비 누적액은 5000 위안을 넘을 수 없고, 연간 누계액은 20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또한 (비밀번호 없이) 개인 인증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하루 이용 한도가 1000 위안으로 제한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에도 중신(中信)은행이 알리바바, 텅쉰(騰訊·텐센트) 등전자상거래업체들과 제휴해 출시하려던 온라인 전용 신용카드 업무를 중단시킨 데 이어 당시 인기를 끌었던 QR코드 결제 방식도 보안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금융시장 급성장의 여파로 전자상거래가 불법제품 매매 등에도 이용돼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규제 강화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금융권의 보안 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대외적인 명분 외에 시중 은행의 수익 보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피싱 기법에 의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온라인 결제업계의 급신장으로 은행들의 수신 기능도 크게 약해지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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